서울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2년 12월 10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손님이며, 마리당 5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4년부터 시작했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비용 9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출나게 2029년은 2023년과 달리 애완 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세종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9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3년에는 애완 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4개 기업의 2개 지점(경기속초,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8년은 대전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4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7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애견 의류 도매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8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1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1만원과 고양시 지원금 1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고양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